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정담당관님! 자,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보면 위원 비율이 민간위원 플러스 지방의원 2명 이하라고 명확하게 개정안에 있어요.
그리고 원래 현행에는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개정안 3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예요. 7명이에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은 민간위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현행에 있던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삭제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나머지 5명은 지방의원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