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생각하는 게 보통 조례 발의할 때는 선언적 의미라든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어떤 상급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써 10년 넘게 단체가 이 일을 해왔고 또 관련기관, 경찰이나 이런 관련기관하고도 업무 협조가 충분히 됐다. 그런데 결론은 이제까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 가장 큰 확연한 차이점이 뭔지, 지금 과장님이랑 이영남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근간이다. 그것도 조례 발의한 하나의 이유는 되겠죠. 3개 구, 지금 우리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전하고 후가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 뭐 있나요?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대동소이한데, 어떤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보여 지면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