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신복자·임현숙·이의안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기간,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와 제외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리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절차 및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이강숙·남궁역·이영남·이재식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