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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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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위원장, 이강숙·김창규·오세찬·김남길·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9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안 제11조는 통합지원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임현숙·이강숙·김창규·오세찬·김남길·이의안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