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특성을 가지고 노래연습장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듯이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의 공백은 뭐며, 그러면 집행부는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의원들이 직접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까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하거나 추가되거나 특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골자 그대로 담아 온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