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굳이 이 조례 없이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제 생각은 오히려 타 단체와 또 향후에 발생될 타 단체의 지원 요구와 충돌이 됐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새로운 족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대표 발의자이시고 보류됐던 안을 재상정한 우리 이영남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 없이도, 지금 의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경우회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부당한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