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이므로 회의 진행은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일위원장대리
예 오늘 조례 운영위에서 심의해야 할 조례 2건이 신순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라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건 상정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건 상정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일괄! 2항도.

이승일위원장대리
전부 따로? 두 건 다 일괄로 그냥 해야 되나? 그러면, 아니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토론이 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로 해버리면…… 한 건마다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괄로 그러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예.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먼저 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거의 제일 처음으로 여기 사인을 한사람인데 솔직히 그때도 제가 하면서 조금 반대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회가 저희가 이게 예결산안을 다루는 거잖습니까? 내년도. 그런데 국회가 12월 2일에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잘 안 지켜지죠.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가내시 상태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그전에 끝나죠. 국회가 끝나기 전에 도의회도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하부기관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별로 보면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는 건데 문제는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가내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좋은 선례일까라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진짜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저는 12월 4일 했었던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임무가 끝나고 그다음 저희 임무가 들어가는 거니까!

신순화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예.

신순화의원
국회에서 그렇게 국가 예산이 원칙대로 12월 초에 산정이 된다면 저희도 12월 4일로 지금 기존대로 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 하지는 않지만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 30일, 31일 몇 분을 남겨놓고 대부분 통과하는 게 현 정부의 예산 편성 어떤 그런 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나 아니면 도 저희 인근 시군들이 거의 11월에 지금 바꿔서 하고 또 이렇게 개정하는 목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공무원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자 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그게 없으시다면 제안설명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대리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