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저희 자료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 있으며 연도별 결산처분 현황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분 그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표를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비교란에 보면 시효소멸이 206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2020년도는 73만 6,000원 기록이 돼 있고 행방불명에는 2019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22만 3,000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차이는 나열돼 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부족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없고 1억 1,555만 9,000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