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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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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음택시는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조례를 쭉 살펴봤을 때는 부서가 여러 가지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거리나 혹은 운행 대상 마을이나 혹은 이용 요금에 대한 요율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잘 맞추어 나갈 거냐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차근차근 조례를 여쭤볼게요. 먼저 2조 정의에서 2호 “‘운송사업자’란 고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그러면 이게 개인택시도 있지만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고 하시는 거지요? 맞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