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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29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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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걸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하는 게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일이지 조례를 변경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먼저 확인한 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감당 못 할 정도의 수준의 큰 부담인가, 그런 질의를 한 거고. 또 여기에 아마 31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31조.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당연히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배정이 되고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자고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왜 굳이 의원을 배척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를 했지.

위원회는 유지를 해서, 어쨌든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위원회를 유지하는데 선택적으로 어떤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어떤 때는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표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훼손해 가면서 기존에 있던 의원을 다른 위원회도 당연히 다 있는데 왜 배제했나?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들어가고 전문가는 어느 분야든지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의원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은 약화시키고 시장이 자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또 강화시키는, 그래서 자치의 기능과 역할에 역행하지 않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