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이 활성화 조례의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자전거의 날도 만들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지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지원 조례에 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논의하는 것들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저희 3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2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부서에서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위원회 기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 굉장히 이 위원회의 기능을 최소화해서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상설인데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은 저는 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위원회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지 위원회를 비상설화해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것은 부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야겠네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