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김해련 의원님 말씀하고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주무부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정비과의 주무부서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정책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당연히 김해련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의원들은 행정 편의상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근거가 되는 조례로 인해서 어떤 책임이 만들어지더라도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질 때에는 이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저는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