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 부서의 의견이 다 한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 법의,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적인 부분이나 지역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곳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입법고문들의 의견이 시기가 다 다르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심의는 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시기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첫 번째 법률 고문도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심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부서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결국은 사전 심의를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법과 물품 관리법에 저렇게 심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서 지원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약하고 제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의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의 취지를 잘 살펴서 되도록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