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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09회 제2운영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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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10건의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