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부서의 취지는,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전에 논의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 부서 의견을 내겠다고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명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맨 위쪽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별표에 예시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관협이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신청했을 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 감면 대상인들이 마관협이나 협동조합에서 사용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회,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서 심의를 통해서 감면이 정해지고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약 10개월 정도 운영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이후에 운영을 잘했으면 10% 인센티브를 그리고 운영을 잘 못했으면 10%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그 아래, 부서가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한 것을 한 1년 정도 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운영하는 방식은 원래 저희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대로 감면 대상이 사용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올려서 감면을 받을 곳은 감면을 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곳은 감면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평가를 받도록, 그래서 제가 19조의2 조례를 신설하는데 신설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보다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강화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가 판단했다고 하잖아요. 공유재산심의에 먼저 올리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부서는 다 해 본 다음에, 운영해 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유재산심의 시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분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의회는 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 공익성 심사를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심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법률 자문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전에 미리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니요. 그 앞엣것.
통상적 의미다. 이 얘기는 계약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길어지니까.
법률 자문 세 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유재산심의 시기는 한 분은 전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지만 두 분은 명백하게 사전심의는 계약 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법과 조례에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