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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09회 제2운영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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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사항 등 의장의 인사권한이 신설되고 임용기관의 장이 설치토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용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 (이재식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