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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309회 제2운영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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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사항 등 의장의 인사권한이 신설되어 소속 장애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등 편의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제4조는 적용대상,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과 지원범위,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대행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순영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