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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9회 제2운영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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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사항 등 의장의 인사권한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공무원의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무원의 책임 완수, 비밀 엄수, 친절·공정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는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연가의 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전범일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