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9회 제2운영위원회2021-11-29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고 지방의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및 총수의 공포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및 청구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10조 및 제11조는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구청장의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동대문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정수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