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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19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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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