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성실한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동안의 업무추진비가 잘못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도 하고 집행 규정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공익제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업무추진비나 예산집행을 하면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반환조치가 지금 1,600여만원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에게는 법상으로 30%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 500만원의 우리 구 예산이 권익위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됨으로써 지급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