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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195회 제1총무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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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조례 6조 연도별 시행수립계획 의무가 이제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 바꾸자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양성평등 기념식을 하든 어떠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여성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근거는 없으나 계속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뭐 교육도 좀 해야 될 거 같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이거 솔직히 좀 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잘 양성평등을 의미는 알고 계신데 이게 실질적인 집행은 잘 안된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없앨 이유가 있을까? 아직까지 지금 시 자체 사업도 그런데 계속 이걸 좀 놔둬서 근거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좀 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적 방향에 있어가지고 바꿔 나가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