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예. 민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민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민지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승일 위원님과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