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거기 보면 회원제 운영에 3항2호에 취약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면 아까 뭐 세부규칙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요즘은 쌍둥이 둘 있고 밑에 자녀 하나 있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개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팀장님 말씀이, 많지 않은 거 같으면 회원증을 다해줘도 되지 자녀수만큼 이거를 2개로 못 박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누구는 가고 애 하나 때문에 하나는 집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둘 데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2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수만큼 해 주면 되지. 예.
그게 아니 출산장려금도 막 올려서 주고 하는데 그거 회원증 발급하는 게 뭐 그거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