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오타? 본문에 오타가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와 시행 규칙인데 오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책임감 없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4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시행규칙을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제260회 정례회 해당부서의 질의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워낙 해당 과의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25개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날 질의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보고해주실 사항이 없으신가요라고 물었을 때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동구의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한 조례는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였습니다. 2018년 11월 12일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명은 시행 규칙과 동일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개정이나 이런 내용 없이 갑자기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본회의 개정안에서도 운용·관리 조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록 기록상, 그리고 법령의 연혁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절차 전혀 없이 어느 순간에 재난관리기금의 조례가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뀌어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제 부족으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조례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행정의 강점은 조직력과 행정력입니다. 그 내용을 얼핏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챙겨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끌고 나가려면. 하지만 안을 꼼꼼히 채우고 행정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행정이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이후에 한 번이라도 조례에 대해서 잘 챙겼느냐라고 해당부서에게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