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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0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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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것을 20번 이상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추측성 발언과 제보자의 언어를 보면 “관리비 및 광고비 횡령 혐의자들을 자신들의 부정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 이것은 어쨌든, 추측이잖아요? 저희한테 근거를 제시한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호시탐탐 행패를 부리고 기회를 엿봤던 사이, 2016년부터 갖은 행패를 주동하여 정상적인 주민들을 괴롭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차지하여 소위 돈 되는 일들을 하고 주민들의 눈을 속여 매년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전임자로부터 인건비 식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면담을 받고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 문구로 봐서는 다 추측성이고 근거 제시가 없어서, 저는 이 과정 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나 봤는데 그것은 없다는 거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