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의원
방금 이철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열보다는 협력’,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진짜 생뚱맞은 일이 아닌가, 이번 이동환 시장님 체제에서는. 이것 2023년 1월 4일 발표할 때 의회하고 그 어떤 의논도 없었고, 그렇지요? 심지어 담당 부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정형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 이런 사안을 의회나 시민들이 알았으면 제대로 발표나 할 수 있었겠냐?” 그걸로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모든 예산은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예비비 요건을 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다들 알다시피 이번 신청사 예비비 집행 건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 2~3년 동안 감사원 감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7,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가를, 한번 PPT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비 지출한 건 적법하므로 시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당한 사항은 뭔가?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부당한 사항 PPT 한번 넘겨보십시오. 행정 관례상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출 과정에서 이 절차가 없었던 점. 그다음에 2번, 다음 장 넘어보십시오. 2번, 그리고 저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가 7월 14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인 7월 21일, 그 주민감사 결과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 예비비나 기관공통경비로 신청사 관련 건립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된다. 의회 의결을 받고 시설비 항목으로 지출을 해라. 거기의 핵심은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신청사 건립 비용은,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2부시장이 예비비 집행 계획 보고를 단독으로 기안해서 피고가 이를 결재하였고, 이후 제2부시장이 예산담당관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하는 등, 그다음에 여기다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준 것이지요. 결재 과정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청사건립단장에게 물어봤어요. 왜 본인은 기안 안 했냐?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 진짜 늘공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보다 더 말을 했지만 그걸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2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님이 결재와 승인하신 것이지요. 법에 쭉 있고 이 지출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그다음 해 2024년 6월 17일 이 사건 지출에 대해서 우리 결산 심사에서 불승인 의결한 점. 그러면 이 불승인을 의결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상하라고 변상 요구 결의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유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에서. 배상 요구는 「지방자치법」 150조에 의해서 회계 관련해서 의회에서 불승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결의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하고 연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제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관련은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에도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변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 위법은 뭡니까? 의무를 줬는데 의무를 안 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의무를, 시장님 보고 관련 공무원들 본인을 비롯해서 변상하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감사를 통해서 확정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성을 명시해서 그 문서에 기안하신 분들, 사인하신 분들, 구체성을 명시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의 책임이 있고, 위법한 예산 지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2023년도 본회의 때 지금 제1부시장님 불러놓고 여기 면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월에. 법규, 법규 밑에 조례, 쭉 나열하면서 이것 안 지키면 안 되지요. 그 이야기에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지키고 하신 겁니다. 다 어겼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하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분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있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이 나서 해야 시장님 책임지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이걸 자꾸만 늦춥니까? 빨리빨리 변상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이, 의원들 우리 의결하는 게, 예산 심사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되게 좀 우습게 보이고 이럴지 몰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걸, 즉 법원의 판결로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에서 결국에는 시장의 위법한 어떤 직무유기, 변상 요구를 안 한 부분을 인정한 채 끝낸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항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한 바와 같이 일일이 연대해서 고양시에 변상을 하셔야 된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지방자치사에서 이렇게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도 부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