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이력서에 아까 보셨다시피 제일 위에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누구나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자기 이력을 쓰고 싶지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는 이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안 쓰지요. 만약에 쓰면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또 안녕연구소가 알다시피 1인 기업이고 친자매로 집안이고 이럴 경우에,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본인이 거기 근무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여태 나온 것에 의하면 그냥 밑에 있는 경력을 쓴 게 미안하니까, 킨텍스라는 공적 기관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보면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킨텍스하고는 어울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직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상임연구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저런 게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공기업에서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든지 써서 할 수 있지요.
그럴듯하게 서류를 꾸며서 할 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