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시정·처리 건의 사안인데요. 우선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임시회와 정례회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 구처럼 구정질문도 일문일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은 늘 상시 가능한 걸로 하고, 5분 발언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로 본회의도 열 수 있을 만큼의 의원의 발언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만큼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거리나, 구정질문 했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항의, 저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초선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한테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저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구분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근거 자료를 받고 싶고요. 가능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돼서 그 부분 조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