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희도 필요하면 따로 다른 연도 해볼까요? 이 얘기는 담당관님, 어차피 2017, 2018, 2016, 2019를 뺀 나머지 연도에도 당연히 출장비 과다 수령 건이 있을 겁니다.
난 이분이 왜 2016, 2019년도만 청구를 했는지 좀 이해는 안 가요, 어느 자치구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연도만 지적을 한 건지. 그런데 미루어 짐작 이렇게 우리도 환수금액, 공익신고 금액으로 해서 500만원씩 나가면 전국 지자체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많다 보면 이분이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다 할 겁니다. 미리 그쪽에서 하시기 전에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다 청구된 건이 있나, 이미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 거라 하셔가지고 애매하게 이런 일 없이 보상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 하실 여력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