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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60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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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을 보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전용을 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 대부분의 행사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못해서 지원금이 전용이 되었고,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기능대회,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그런 것이 전부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해가지고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전용 내용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족으로 예산변경을 했는데 만약 코로나19가 아닌 정상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전용을 한 사유하고요.

또 취약계층지원 똑같은데요,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금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전용을 한 부분하고, 이것도 취약계층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