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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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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67페이지요. 이 시효소멸에 관한 거가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시효소멸의 조건이 뭔지 일반회계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77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납세태만 이유가 1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납세태만의 기준은 뭐고, 납세태만이 되어서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거둬들여지지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그리고 올 한해의 우리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있는 건지. 주차장은 다 들었고요, 일반회계에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 사유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거둬들여지지 않는 거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하게 좀 다루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미수납 됐다는 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쓰레기봉투처리, 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판매하면 어쨌든 그 돈을 바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또 7억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세입금 환급했던 현황이 있네요, 781페이지에.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다 치고 행정기관착오가 3,0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일 때 행정기관착오로 명시되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의제기를 할 게 또 있는데요. 아까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고 보조금 반납명세가 있잖아요? 이거를 왜 같이 이 8번으로 묶었는지, 분명히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서류 양식에서는 다르게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따로 이거를 붙여도 되는데 이걸 왜 묶어서 했는지, 그다음에 반납현황에서 2021년도 게 있고 2022년도 게 있고 왜 반납이 됐으며 당해 연도에는 당연히 안 되겠고 그다음 해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왜 그 다다음 해까지도 아직도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이 이렇게 늦어질 때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더 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반납이 늦어지게 되면 어쨌든 필요한 곳에서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 정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