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지원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찌되었든 우리 구에서의 노력은 해당 아파트에 관리주체에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향후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 부분을 단순하게 부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게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권고안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구차원에서 일부 냉난방비라든가 휴게공간 조성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바로 그냥 아파트 관련이나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형태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