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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0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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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알고 모르고 문제는 아니고요. 민간위탁 보고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충실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이신 거고요, 그것은 여러 번 저희가 회의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는 처음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하라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위탁업체, 수탁자는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써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직영이 맞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려면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심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