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과연 상해를 입을만한 업무가, 예를 들면 하루 24시간 중에 통장업무는 10분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 시간으로 다쳐도 이게 대상이 되면 오히려 적은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커지는데 다친 사례가 1년에 용신동에 한 건 있었는데 한 분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예를 들면 100만원 받을 건데 전체를 가입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 가입해서 필요성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실제 그 업무를 하면서 다칠 확률도 낮고 빈도도 낮은 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든다는 게, 그리고 350여 분이 개인생활 하시다가도 ‘나 이거 통장업무하다 다쳤어’, 이게 인정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통장업무 수행 중에 다쳤다고 증명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보상받을 때 제약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취지는 좋은데 그걸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반장 보상품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만 해도 1년에 두 차례 해서 6,500만원이, 반장님이 한 1,500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반장님이 회의 한번 안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전혀 소집 한 번 안 하는데 반장 타이틀만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 이 조직을 하려면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해서 반장조직을 재검토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반장님들이 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보상도 더 해주시고 해서,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오는 날 골목길을 반장님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골목길도 치우고 동네쓰레기도 줍고, 예를 들면요. 뭔가 반장으로서, 점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보상도 더 해주시고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신문 한 부 구독해 주고 1년에 5만원 이렇게 지급해서는 받는 분도 그렇게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조직의 일원으로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특별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3쪽 상단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누차 얘기된 부분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한 200여 분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국가에서 보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제 뉴스에도 불행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4명 중에 1명, 25% 정도가 아주 생계유지도 어려울 정도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많고 적응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우리 구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채용이 돼 있고,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실은 다 합치면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는지, 과연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소통의 장이 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