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재작년 4월이었나, 은평구청장님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할 수 있었던 기회에서 은평구의 모아모아 사업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효과성을 듣고 저희 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찌했든 1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바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서 아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렇지 않아도 지금 4조의 2항에 “촉진을 위해서 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23조에 또 교육·홍보에 관련된 내용에 2항을 왜 넣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함에도 또 선거법이나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했다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은 고민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바구니는 이미 현수막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집에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나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이마트나 이런 데다가 장바구니를 쌓아놓고 그것들을 대여해 주는 것, 저렴한 금액에 대여해 주고 다시 반납해 주고 이런 보증금 제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상인들 가게에 비치해 준다든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회용 컵은 이미 텀블러가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이것은 환경에 재앙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에 쌓여있는 텀블러가 지금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공에서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커피숍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컵을 이용하는 곳에서 구조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눠주는 게 홍보의 역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나눠준다면 대나무 칫솔,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은 분해되지 않고 그다음에 고무도 그 안에 또 다른 고무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면서 그것은 폐기밖에 안 됩니다. 또한 솔은 썩지 않는 제품으로써 그것은 일반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칫솔에 대나무 생분해, 앞에 솔이 생분해 되고 대나무는 조금 있으면 썩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렴한 금액에, 오히려 그것은 쓰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장바구니와 다회용 컵을 여기에 규정지으면서까지 굳이 넣었어야 됐나, 그리고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나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