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원순환기본법」 상위 법령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재활용정거장뿐만 아니라 우유팩 수거하는 오늘의 앱이라든가 아이스팩 수거하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면, 제23조가 교육·홍보로 조례 문구가 수정이 되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제23조제1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2항은 사실은 1항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끝나면 되는데 2항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라고 굳이 안 해도 될 조항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23조 1항이면 충분할 내용을 2항을 언급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