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생리용품 지원에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생리용품 하나, 생리용품 구입비 하나, 그다음 생리용품의 이용권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세부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원계획의 수립을 보면 제4조에 1항의 1호를 보면 전체적으로 1항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체 맥락은 생리용품에 한정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급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생리용품에 한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은 되나 다음에, 이번에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거고 아무래도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한 번 개정을 할 때는 그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