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복지원의 금지 및 환수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실시와 실태조사를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 보도 이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 생리용품이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당당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인 생리권이 모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문제는 건강권, 행복권, 또한 학습권에 직결되는 사항이며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생리용품은 사회적·국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생활필수품이자 보건의료용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모든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