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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09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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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껏 말씀하신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캐노피나 그늘막이나 아케이드공사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서 바로 보수를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끈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기간을 미루고 미루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걸 또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명확히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공사하는 업체들은 다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도, 한 1, 2년이 지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은 지났지만 문제 발생 전에 사전에 말을 했으면 그거까지는 보수가 될 수 있게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