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동물을 키우시는 거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동물 방치나 학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데 치료비 지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이런 동물치료비에 돈이 낭비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나?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심신의 그런 안정이나 여러 가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겠죠, 이유가?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다가, 그렇게 키우는데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은 주거환경도 좀 열악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관리도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료 같은 것도 제대로 좋은 걸 먹일 확률도 낮고,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도 당연히 인과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오케이인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리가 전혀 안 된 방치된 동물을 치료해 주는 개념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래 동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몰수하는 게 맞거든요, 취약계층으로부터 동물을.
그런 개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구 사례도 어떤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도 현금 지원이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유기동물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원을, 저는 이 금액도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양비 지원도 몰수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 갔는데, 그럼 우리는 30만원 어쨌든 구비가 나갔어요, 세금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버려, 유기해.
아니, 파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잘못된 행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는 둘째치고라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다음에 좀 잘못, 오히려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제대로 시행 못 할 바에는 늦게 시행하는 게 낫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