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국장님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시는 상황이지만 저희같이 지식이 짧은 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잡아드린 예산 외에, 하겠다는 사업 외에 그렇게 특교를 받아서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올라온 예산 이거 이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이대로 다 드리는 게 맞는지, 이거 반쯤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뭐 떠난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는 건 좀 안 맞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계셨기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쭤본 겁니다. 337쪽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하나해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금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참석수당, 원래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