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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8행정재무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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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곱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술인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단과 극장,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물 폐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음은 물론, 예술인들의 활동영역 축소로 예술인들의 활동경력이 단절되어 예술장르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성동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