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질병예방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장 오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ㆍ오천수ㆍ신동욱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10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