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영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건강음식점의 인증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음식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화학조미료의 과도한 사용과 섭취는 구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음식점 영업자의 음식문화 개선 실천과 저염식 조리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