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제가 조례의 발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하게 된 배경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고 이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찬성한 사람도 조례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은복실 의원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으며, 발의자인 은복실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심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등의 지급과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동구의 한해 예산은 약 7,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살림살이 이므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낭비 없이 집행하여야 할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참여 확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에 대한 성과금지급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잘 사용한 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나 또한 표창장으로 격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