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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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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가 됐든 정책이 됐든 뭔가를 제정하고 수립할 때에는 어떤 기준과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미흡했나 싶습니다. 우선 질의드리는 게, 성동구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갠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로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고, 작은 사안들을 크게 묶어서 기본조례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1인 가구에 관련된 부분은 성동구는 묶어내는 걸로 기준을 잡으신 걸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다가 이게 노인 고독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으로 지난번에 조례가 제명과 함께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 가구 지원도 마찬가지로 청년 1인 가구만 있다가 이거를 전체 1인 가구로 묶어내고 있다라고 크게 덩어리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이, 우선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본다면 저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청년’자만 빼고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는 비판을 들어도 별로 무색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지원해 줄 거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어라라고 시에서 공문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걸 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조례가 들어오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이 뭔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