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는 지난번 행감 때 대표적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 제 지역구 현안이기는 합니다만 덕이지역 데이터센터 건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 법과 조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 하시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당시 인허가 건도 확인해 보니까 결국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이것이 원칙에는 그때 당시 보니까 건축 인허가 사항에서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인허가 나갈 당시에 타 지역에서도 이것이 지자체하고 행정관서가 상당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직권취소를 하기도 하고 직권취소에 따른 소송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이 나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저항하셨던 것 중 하나가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시설이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또 주민한테 위해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이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쳤으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가 갈 텐데 주민들은 일절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설계 및 인허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 때, 특히 우리 시청 앞에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집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별 갈등 사례를 분류하고 다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생기는 집회나 이런 갈등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은 「건축법」에 설명회나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이것이 당시에 보니까 부서 전결이었더라고요. 부서 전결사항으로 정리되었지만 주민분들께서는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장 또는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서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거쳐서 주민분들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거치고 가면 미연에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최악의 경우에, 그때도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직권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례까지 왔거든요. 그런 것이 나중에 공무원분들한테 또 책임소재도 되고, 직권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또 손해배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는 법과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원안인데 이것이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집단민원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거치면 좀 더 어떤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것을 매뉴얼화시켜서 관계 부서들한테 전부 그것을 공람하면 부서에서도 원칙은 이것이 인허가상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되지만 이것은 지금 보니까 다발적으로 분쟁 사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재, 전결 윗선까지라도 추가 보고를 통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쳐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에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어떻게 시스템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부터 쭉 들어보니까 지금 내려가 있는 내용은 사실 반복되고 있는 갈등 사례를 전파하고 그 사례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시민의 어떤 입장이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 서비스를 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듯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한번 추가적인 검토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