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운기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속 늘어가는 이혼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미혼가족·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본 조례안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