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운기 의원 발의)(신동욱·오천수·임종숙·은복실·김현주·박영희·양옥희·남연희·황선화 의원 찬성) (10시27분)